사이버 성희롱·성폭력 신고안내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 내용에 대해 고충 신청서를 다운받아 신고하시면 처리 사항에 대해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성희롱 · 성폭력 예방지침에 의거하여, 직접적인 대면 또는 전화 상담이 어려운 피해자의 상담 및 신고를 위하여 사이버신고센터 별도 설치하여 운영합니다.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모바일신고도 가능합니다.
사이버신고센터에 신고된 사실이나 내용은 고충상담원만 열람할 수 있으며,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비밀보장원칙을 준수합니다.

※ 신고자 보호정책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12조(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에 따라 신고인과 신고내용의 비밀은 철저하게 보장되며, 신고에 따른 불이익한 조치를 받지 않음 명확한 사건 해결을 위해서 실명 신청이 필요하며, 신고인과 신고내용의 비밀은 철저하게 보장

신고 대상

  • 광주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소속 구성원(복지관과 고용관계에 있는자)

신고 방법

  • 신 고 자 : 피해자 및 제3자인 목격자 또는 피해자의 조력인
  • 처리담당 : 복지관 성고충상담원
  • (여자) 성고충 상담원 전현정    전화 070-4372-2930    이메일 jhj-smile@hanmail.net
  • (남자) 성고충 상담원 김반석    전화 070-4372-2914    이메일 3326400@hanmail.net
  • 사이버신고방법 : 첨부된 양식(성고충 신고서) 을 다운받아 작성 후 복지관 성고충상담원 이메일로 송부
  • 문의 : 전화 062-513-0977 / 팩스 062-513-4700

처리절차

  1. 고충신고 접수
  2. 상담
  3. 조사
  4. 고충심의위원회 회의
  5. 사건 종결(결과통지)
※ 사안 및 신고자의 요청에 따라 처리절차 조기 종료 가능
성희롱 · 성폭력의 정의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