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장애인의 권익 보호 안내

광주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재산권, 노동권, 안전권, 여성장애인 권리, 정보접근권, 자기 결정권, 교육권, 건강권, 보험권, 서비스권, 사생활보호권 등 장애인이 누려야할 권리와 그에 따르는 이익을 옹호합니다.

권익옹호실천 절차

  • 상황접수(접수 유형 및 접수시 과제 확인)
  • 사정(문제 사실확인, 정보수집 및 법률검토)
  • 옹호계획 수립(목표설정)
  • 계약(이용자 개입계획 동의)
  • 옹호지원(효과적 옹호지원 및 적극적 옹호활동)
  • 평가/종결(사후관리)

※문의) 친화마을팀 ☎ 513-0977

이용장애인의 권리

자기결정권
  • 복지관 서비스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서비스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본인이 스스로 결정할 자유와 권리가 있다.
평등권
  • 신분, 성별, 종교, 장애의 정도 등 기타 어떠한 사유로도 차별받지 아니하고, 동등한 대우를 받으며 평등하게 복지관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가 있다.
참여권
  • 복지관 운영과 각종 서비스의 기획 및 제공과정에 장애인 당사자로서 참여할 권리가 있다.
청구권
  •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차별이나 부당한 처우가 발생하였을 경우와 직원의 잘못이나 비리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 및 처벌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비밀보장권
  • 정보접근 및 각종 재활정보 및 복지관 서비스 제공 중에 발생된 본인에 대한 정보를 열람할 권리가 있으며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