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보조인 신규/유사 경력자반 교육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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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교육 |
유사경력자 교육 |
비고 |
대상 |
만 18세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으로 활동보조가 가능한 자로 학력 제한 없음. |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
자격증 소지시해당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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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에 따른 간호사/간호조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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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재정이 투입된 돌봄 사업에 참여한 경력이 최근 1년간 360시간 이상인자 (최소1년 이상) :아이돌보미, 가사간병도우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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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간 |
40시간(공통+전문교육) |
20시간(전문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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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
없음 |
자격증사본 |
해당시 |
경력증명서 원본 (교육 실시일 기준으로 최소 1년 이상 근무자에 한하며 1년 간 근무시간 기재 된 경력증명서 제출 요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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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
100,000원 |
5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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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 사유 |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금치산자․한정치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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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불가 |
-활동지원수급자 -활동지원기관이 아닌 사회복지시설의 장, 종사자(계약직포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재가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장, 종사자 (요양보호사 제외) -활동지원기관의 장, 전담관리인력 등 활동지원인력이 아닌 종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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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의 제한 |
수급자와 다음의 관계에 있는 경우 활동지원인력은 될 수 있으나, 해당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할 수 없음 -배우자, 직계 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 혈족의 배우자 및 형제․자매 -배우자이 직계 혈족 및 형제․자매 |
보조인 활동 및 대상자 서비스 이용 문의
사회서비스팀 (☎513-0977, 51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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