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교육

유사경력자 교육

비고

대상

만 18세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으로

활동보조가 가능한 자로

학력 제한 없음.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시해당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간호조무사

-정부재정이 투입된 돌봄 사업에 참여한 경력이 최근 1년간 360시간 이상인자 (최소1년 이상)

:아이돌보미, 가사간병도우미 등

 

교육시간

40시간(공통+전문교육)

20시간(전문교육)

 

제출

서류

없음

자격증사본

해당시

경력증명서 원본

(교육 실시일 기준으로 최소 1년 이상 근무자에 한하며 1년 간 근무시간 기재 된 경력증명서 제출 요망)

교육비

100,000원

50,000원

 

결격

사유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금치산자․한정치산자

활동

불가

-활동지원수급자

-활동지원기관이 아닌 사회복지시설의 장, 종사자(계약직포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재가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장, 종사자

(요양보호사 제외)

-활동지원기관의 장, 전담관리인력 등 활동지원인력이 아닌 종사자

수행의

제한

수급자와 다음의 관계에 있는 경우 활동지원인력은 될 수 있으나,

해당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할 수 없음

-배우자, 직계 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 혈족의 배우자 및 형제․자매

-배우자이 직계 혈족 및 형제․자매

보조인 활동 및 대상자 서비스 이용 문의

사회서비스팀 (☎513-0977, 513-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