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증장애인재가복지사업(HSC) 이용자 인권교육
등록일 : 2019.03.20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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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장애인재가복지사업 이용자 인권교육
실시: 2019.3.19.(화)
광주광역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박찬동 관장님께서 '2019년 이것이 인권이다'라는 주제로 인권에 대한 설명을 쉽게 이야기해주셨습니다.
최중증재가복지사업(HSC)의 이용하는 당사자이면서 소수의 근육장애인의 한사람으로 삶을 살아가는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는 기회를 가졌으며, 사업에 대한 의의와 역할 및 당사자로서 가져야할 인권 및 권리에 대해 알 수 있는 시간이였습니다.^^
세계인권선언중...
제2조 누구든지 차별을 받지 않아야한다.
제28조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 의무가 있다.
제29조 나의 권리를 보장받지 위해 타인의 권리를 짓밟을 권리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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