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장애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재활을 돕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보조기기 지원을 확대합니다. 몸통지지 보행보조차, 장애인용 유모차, 아동용 전동휠체어가 건강보험 급여 품목에 새롭게 포함됩니다.

몸통지지 보행보조차: 본인 부담금 200만 원 → 20만 원
장애인용 유모차: 본인 부담금 150만 원 → 15만 원
아동용 전동휠체어: 본인 부담금 380만 원 → 38만 원

이번 지원 확대로 장애아동의 걷기 훈련과 이동이 더 수월해지고, 가정의 경제적 부담까지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에 문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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