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이는 장애인복지법 제14조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올해 40회를 맞이했다.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윤종기)은 ‘제40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이 교통수단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자 국민들의 배려를 당부했다. 이에 도로교통공단의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 지원사업을 소개하고 3월부터 변경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기준과 과태료 부과 내용을 국민들에게 안내했다.

장애인운전지원센터는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교통약자인 장애인의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을 지원해 이들의 이동권 보장과 자립능력 향상을 목표로 도로교통공단, 경찰청, 국립재활원 세 기관 간의 업무협약으로 설립됐다.

2013년 부산남부시험장을 시작으로 지역의 접근성과 형평성 등을 고려해 확대되고 있으며 현재 전남, 용인, 강서, 대전, 대구, 인천, 전북 등 총 8곳에서 운영 중이다.

장애인운전지원센터는 현재‘도로교통법시행령’에 따라 무료 운전교육 대상을 중증장애인 (1~4급)과 국가유공상이자에 한해 제공하고 있으나, 시행령의 개정으로 올해 7월부터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해 운영된다. 그동안 혜택을 받지 못했던 경증장애인(5~6급)도 운전교육을 받을 수 있게 제도를 개선했다.

장애인운전지원센터에서는 신체검사 및 운전면허 적합 여부를 상담ㆍ평가하고 이를 통해 개인맞춤형으로 장애 유형에 알맞은 안전교육과 차량개조 등을 조언한다. 학과 2시간, 기능 4시간, 도로주행 10시간 교육을 무료로 제공하며 응시 수수료만 지불하면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또한 모든 과정에는 장애전문 교육 강사와 특수 제작된 차량을 갖추어 운전교육에서 면허 취득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One-Stop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다.

한편, 비장애인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사례가 늘고 있다. 이 구역은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의 편의를 돕고자 일반 주차공간보다 넓게 마련됐으며 일반 차량에 한해 주차를 금하도록 법제화 됐다.

현행법상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했을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외에도 장애인 주차구역 앞에 차를 세우거나, 물건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등 고의적인 장애인 주차구역 주정차 방해 행위는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며 장애인 주차표지를 양도, 위조 등 부당하게 사용한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한다.

올해 3월부터는 장애인 주차 표지가 차량에 부착되어 있어도 보행 장애가 있는 사람이 함께 탑승하지 않으면 불법주차로 간주하도록 단속기준을 강화했으며 장애인전용 주차가능표지를 장애인 본인 운전용과 보호자 운전용으로 나누어 발급하고 있다.

윤종기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은 “공단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표로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권익향상을 위해 면허 취득 지원 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에 앞서 국민들이 장애인 편의 시설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하고 교통약자인 장애인을 배려하는 성숙한 교통문화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운전면허 취득 희망 장애인 및 국가유공상이자는 각 센터를 통해 상담 가능하다. 자세한 정보는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http://www.koroad.or.kr) 또는 장애인운전지원센터 블로그(http://cafe.naver.com/nbdrivingrehab)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도로교통공단 보도자료